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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스참사 사망보상금/1인 평균 2억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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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스참사 사망보상금/1인 평균 2억6,500만원

입력
1995.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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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백서 50억 추가배정/법인 3곳·9명 기소 수사종결【대구=유명상 기자】 이종주 대구시장은 29일 『도시가스 폭발사고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문제가 1인당 평균 2억6천5백만원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호프만방식을 적용, 사망자 법정배상금 1인당 평균 1억4천5백만원(최고 4억1천만원, 최저 6천8백만원)에 특별위로금 1억2천만원을 합쳐 평균 2억6천5백만원이다.

이 시장은 그러나 특별위로금의 경우 대구백화점이 내놓은 50억원을 부상자와 함께 추가로 배정하므로 보상금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 도시가스폭발사고를 수사해온 대구지검 특수부(이승구 부장검사)는 이날 사건발생 한달만에 수사를 종결하고 표준개발(주) 대표 배정길(54)씨등 구속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등 혐의로, 표준개발과 (주)대백종합건설 (주)예건축사무소등 3개법인을 건축법위반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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