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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고소와 배상/고소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피해때 해당(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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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고소와 배상/고소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피해때 해당(생활법률)

입력
1995.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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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고소 아닐땐 국가로부터 보상 가능회사원 최씨는 퇴근길에 집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동네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었다. 그 결과 최씨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폭행을 당했다.

최씨는 즉시 가해자로 생각되는 김씨등 3명을 형사고소해 이들은 구속됐다. 그러나 이들 중 김씨는 재판결과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돼 무죄로 풀려났다. 석방된 김씨는 『최씨의 허위고소로 구속까지 됐으니 구속기간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씨는 당시 술이 취해 폭행가담자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최씨는 과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

법원은 이런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무조건 불법행위로 보지 않고 고소한 사람의 어떤 고의나 과실이 있을때만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고 배상을 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씨가 김씨는 가해자가 아닌 것을 알았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했으면 김씨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고소한 경우에만 허위고소, 즉 불법행위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일 최씨가 김씨등 3명으로부터 진정으로 구타당했다고 생각하고 이 가담자들을 모두 범인이라고 고소한 것이라면 그 정도로는 고의나 과실이 있는 허위고소로 보지 않는다.

최씨의 형사 고소가 허위고소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김씨는 최씨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김씨는 형사보상법에 의해 구속기간의 피해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허위 또는 날조의 사실로 형사 고소를 한 사람은 민법상 손해배상외에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형」처벌을 받게 된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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