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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터넷 규제」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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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터넷 규제」 가시화

입력
1995.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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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컴퓨터망… “테러기술 등 범죄정보 유포 차단”/상원 청문회… 음란물게시 방지 법률초안 첫 승인/“「무정부 전자세계」 실질적 규제엔 한계” 회의논도세계 최대의 컴퓨터 접속망인 인터넷에 대한 미연방정부 차원의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미상원 법사위의 「테러기술 및 정부정보에 관한 소위원회」는 최근 청문회를 갖고 인터넷을 통한 정부자료유출과 테러관련 정보유포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소위원회에 출석한 연방법무부 관계자들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발견되는 「살상용 지침서」 「재난에 관한 대형책자」등을 구체적 예로 제시하며 연방정부가 이같은 자료의 보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폭발물제조법과 그 사용법, 폭발물 및 화약구입 방법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는 이 자료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미 전세계 60여개국 2만8천개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보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클라호마시티 연방청사 폭탄테러 사건 발생후 계획된 일련의 청문회중 하나였던 이 청문회는 인터넷을 통한 범죄유포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법적 제재의 가능성을 함께 논의한 자리였다.

상원 상무위도 최근 포르노등 각종 음란물의 인터넷게시 방지를 위한 법률초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현행 연방통신법을 수정, 인터넷을 통해 「외설스럽고 추잡하며 저속하고 음탕한」 내용을 전달할 경우 최고 10만달러의 벌금과 2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무위가 찬반토론없이 압도적 표차로 채택한 이 법률초안은 입법까지 수많은 장애가 남아있으나 인터넷 외설물에 대한 의회차원의 첫번째 법률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연방정부와 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전세계 2천만명이 가입해 있는 인터넷이 각종 범죄와 외설물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른바 해커들에 의한 컴퓨터망 침입·파괴와 소프트웨어 무단복제등의 범죄는 일반화한지 오래이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돼있는 상태다. 하지만 많은 해커들은 단지 재미로 컴퓨터 네트워크와 게임을 한다. 이 경우 법적용에 한계가 따르고 처벌의 당위성도 논란거리가 될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해커들이 하는 일 자체보다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해커들은 별다른 목적 없이 전달한 정보라도 결과적으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가입자중 4백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월드와이드 웹(WWW)은 방대하고 복잡한 정보를 순식간에 전세계로 전달함으로써 범죄의 국제화는 물론 특정 국가의 안보까지 위태롭게 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설물 규제는 어린이 보호가 가장 큰 목적이다. 인터넷에는 각종 음란물이 범람하고 있고 마우스를 통해 메뉴를 고르기만 하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대표적 성인남성잡지인 「플레이보이」는 무료로 인터넷에 누드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플레이보이는 「위민 오브 인터넷(WOMEN OF INTERNET)」이란 코너까지 마련, 나체사진을 제공할 여성들을 공모하고 있다.

플레이보이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사진과 글을 제공하는 메뉴도 많다. 외설물 규제입법을 초안안 짐 엑슨 상원의원(민주·네브라스카)은 입법제안을 통해 『인터넷의 외설물 규제는 포르노그라피와 관련된 현행 통신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본격 전개될 정보고속도로가 홍등가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터넷으로부터 포르노그라피와 외설물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론도 만만찮다. 민권단체들은 정부측의 규제시도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기술 센터(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의 공보담당 댄 와이스트너씨는 『인터넷은 개인의 정보교환 수단이므로 규제는 사생활 침해』라며 『정보사용은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간섭할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법이 된다해도 실제 적용엔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으리라는 지적도 있다. 인터넷은 전세계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므로 마음먹기에 따라선 특정국가의 법 적용 대상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시비를 떠나 실질적으로 과연 규제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많다. 연방정부를 포함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터넷과 같은 「무정부 전자세계」를 감시감독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보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인터넷은 자유와 규제라는 고전적이면서도 어려운 숙제에 직면해 있다.

◎인터넷 규제 찬반의견/찬/「어린이·가족보호 국민연대」 딘 캐플린 부회장/“신문·TV처럼 사회적 공기로서 당연히 책임·규제대상 돼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보호를 위한 국민연대(THE NATIONAL COALITION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FAMILIES)」의 딘 캐플린부회장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인터넷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꼭 필요한 규칙과 규제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전제, 『인터넷도 TV·영화·신문처럼 사회적 공기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캐플린부회장은 『인터넷 규제를 반대하는 측은 「원하지 않는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이는 두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우선은 이런 기술 역시 손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정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돈을 써야한다는 사실은 도덕적으로 불쾌한 일』이라고 말했다.

『언론의 자유란 어린이들에게 음란물을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는 캐플린부회장은 『전화나 우편물을 통한 포르노물 전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도 당연히 규제의 대상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캐플린 부회장은 『정보사회에서 인터넷의 기능과 역할은 앞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 틀림없는 만큼 인터넷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이 돼야한다』며 『따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에 불안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실적으로 통제가 어려우리라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지적, 『그럴수록 강력한 법률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집행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프라이버시 정보센터」 마크 로텐버그 소장/“사용자 통제력 없는 방송과 달라 규제원칙 그대로 적용은 무리”

워싱턴에 소재한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의 마크 로텐버그 소장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인터넷은 사용자가 이용물에 대한 통제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반 방송 미디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 『따라서 TV나 라디오에 적용되는 규제를 인터넷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로텐버그 소장은 『외설물의 경우 부모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교육적이고 건전하게 컴퓨터를 사용케 함으로써 폐해를 막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을 뿐더러 그래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로텐버그 소장은 『현실적용의 어려움을 떠나서라도 인터넷에 대한 규정이나 법이 보다 명확하게 설정돼야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문제는 전문적이고 합당한 법과 규정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텐버그 소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중요한 것은 「프라이버시의 보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무단복제와 컴퓨터망 파괴등 인터넷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은 이미 확립되어 있으므로 그 테두리 안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되지만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해선 아직 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선 컴퓨터암호와 같은 정보보호기술의 광범위한 도입과 보급이 이루어져야함은 물론 이에 대한 규정이 하루 빨리 확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뉴욕=홍희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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