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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건축허가 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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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건축허가 엇갈린 판결

입력
1995.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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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재산권 보호” “퇴폐 조장”해석달라서울고법 특별 7부(재판장 이용웅 부장판사)는 28일 경기 양주군에서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가 반혀당한 이 모(서울 서초구 방배동)씨가 양주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추소 청구소송에서 『이씨가 적법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도 이를 거절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적법절차를 거친 만큼 자연경관 훼손과 퇴폐분위기 조성등을 이유로 양주군이 건축신청을 불허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고법 특별 12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전모(서울 상남구 삼성동)씨가 경기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환경이 한번 파괴되면 회복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환경파괴와 퇴폐분위기 조장등오 우려되므로 북한강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수질관리대책이 수립돼 완전한 환경보전이 보장될 때까지 건축을 제한해야한다』고 패소판결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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