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로 선출될 자치단체장의 월 급여를 서울시장은 장관급, 광역시장과 도지사는 장관과 차관의 중간수준에서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시장 군수 구청장등 기초 자치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부기관장보다 한단계 높은 직급의 최고호봉을 적용할 방침이다.
총무처의 당국자는 28일 『직선 자치단체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현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이 없어 새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체로 현 자치단체장의 직급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보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부기관장이 3급(부이사관)인 인구 30만이상 시와 구의 단체장은 2급(이사관) 20호봉에 준하는 수준, 부기관장이 4급(서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3급 23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와 수당을 지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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