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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전용·고속도로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상금 감액지급(보험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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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전용·고속도로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상금 감액지급(보험백과)

입력
1995.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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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차의 운전자나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다. 이 도로에서 운전자가 안전띠를 안 맸을 때는 3만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하고 교통사고시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보험금중 5%를 못 받도록 하고 있다.또한 동승자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등 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도로에서 미착용상태로 사고를 당한 때는 20∼3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하여 보상금의 일부를 감액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물론 승객들도 안전띠 매는 것을 습관화하여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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