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않는 광고에 종이 낭비케하는 것은 불법”/미 연방법원 판결… 전자우편 등에도 영향줄듯팩시밀리를 통한 판촉 광고도 법의 규제를 받게 됐다. 미 연방 항소법원은 최근 팩시밀리 소유자가 원치 않는 광고 유입을 단속해야 한다는 의회의 법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91년 제정된 전화가입자 보호법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광고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데 있다.
항소법원은 판결을 통해 『전화가입자의 전화선을 점령해 가입자가 원치않는 광고에 종이와 잉크를 낭비케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판결은 『광고비용의 이전을 막는다는 취지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은 광고내용이 포함된 팩스에만 국한된다』며 『이 법안은 다국적 기업에서부터 걸스카우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에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팩시밀리와 유사한 다른 형태의 광고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전자우편·디렉트 메일·전화 판매등과 같은 분야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소법원은 이에 앞서 녹음된 전화판촉 메시지를 금하는 규정을 받아들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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