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검·경은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회의」(공동대표 석치순)가 27일 개최한 「95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와 관련,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 석치순씨등 공노대 간부들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 위반 여부를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석위원장등 핵심간부들이 한국통신 사태에 적극개입, 정부측의 노동탄압을 분쇄하자는 등의 내용을 주장한 것은 명백한 제3자 개입으로 판단된다』며 『집회 결의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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