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만족못한 아내가 소송/“대화해결 못했다” 쌍방책임판결성생활 갈등으로 이혼소송까지 간 부부에 대해 법원은 원만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지못한 양쪽 모두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부장판사)는 27일 만족할만한 부부관계를 맺지 못한데 대해 불만을 품은 부인 A씨(34)와, 이를 이유로 부인을 무시한 남편 B씨(36)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간의 이혼을 허락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 A씨는 남편의 부부관계 소홀에 대한 불만을 지나치게 토로하면서 합리적 해결점을 모색하지 않은채 시부모에게까지 불손하게 대해 가정파탄을 유도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부란 한쪽 당사자의 정상적인 부부관계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남편 B씨 역시 평소 아내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가 결혼한 것은 지난 88년 11월. 대기업 사원이었던 B씨는 아침일찍 출근했다 밤늦게 퇴근하는 회사업무 형태로 인해 신혼초부터 부부관계를 자주 맺지 못하게 됐고 A씨는 이에 불만, 남편에게 아침밥도 차려주지 않는등 강하게 반발했다. 남편 B씨는 한때 부인의 불만해소를 위해 부부관계를 가진 횟수를 달력에 표시하면서까지 관계를 호전시키려 했으나 부인 A씨의 욕구가 지나치다고 판단,「부부관계에 집착한다」면서 부인을 무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이 시부모들에게까지 알려지자 시부모들은 『집안 망칠 며느리』라는 폭언등으로 며느리를 구박했고 심지어 사돈댁을 찾아가 협의이혼을 종용하기도 하는등 내밀한 부부관계 문제가 양가의 집안 싸움으로까지 비화돼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원만한 조화』라며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가족싸움으로 비화시킨잘못이 부부 모두에게 인정돼 이혼을 허락했다』고 말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