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조성완료 1∼3년전 대출가능케/관광특구 일반숙박업소 시설자금 지원정부는 27일 공장용지 매입자금대출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 부지조성완료 1∼3년전부터라도 기업들이 공장용지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을 사실상 터주기로 했다. 또 현재 여신이 금지되고 있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부산해운대 경주 유성 설악산등 관광특구에 있는 숙박업소들은 시설자금에 한해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부산상의주최 「부산지역 상공인초청 간담회」에 참석, 이같은 계획을 밝히고 관련규정을 고쳐 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 공단들이 부지조성완료 1∼3년전부터 땅을 분양하고 있는데 비해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은 자금대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공장을 착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자금부족으로 토지분양대금을 미납, 부산 녹산공단등 대부분 공단에서 무더기 해약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홍부총리는 『자금대출일을 기준으로 잡고있는 현행규정을 공단완공시점 또는 토지분양대금 최종납입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개정, 기업들이 부지구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이어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선 숙박시설의 개·보수가 시급하다』면서 『관광특구내에 있는 숙박업소라면 관광호텔뿐 아니라 일반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시설자금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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