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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산변동심사 마무리단계/2∼3명의원 중징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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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산변동심사 마무리단계/2∼3명의원 중징계 가능성

입력
1995.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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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액수 8억넘은 사례도국회의원 재산변동내역에 대한 심사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과연 몇명이 「양심불량」으로 제재조치를 받게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현재 신고내용이 조회결과와 1천만원이상 차이가 나는 의원 26명에 대해 집중조사중인데 이중 2∼3명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고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기관 조회자료와 신고내용간에 1천만원이상 차이가 나는 26명의 의원중 추가소명이 필요한 의원들에게 2차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해놓고 있다』면서 『이중에는 단순과실로 보기힘든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년째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면서도 적잖은 의원들이 「재산숨기기」행태를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추가소명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의원은 민자당 S의원과 자민련의 K의원등 여야의원 7∼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선상에 있는 의원 4∼5명은 최저 3천만원에서 최고 수억원의 재산이 늘었으나 객관성있는 재산증식사유를 소명하지 못해 윤리위 소위의 정밀조사를 받고있다. 이중 민자당 S의원은 누락액수가 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의원은 아예 금융채권의 신고자체를 숨긴 의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야당의 또다른 K모의원은 재산변동신고와는 별도로 가·차명계좌를 통해 양도성예금증서(CD)를 구입하는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있어 윤리위의 심사결과가 주목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의성이 없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경고 또는 신원을 공개하거나 국회의장에게 해당의원의 징계를 요구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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