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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안기금 5천억 긴급방출/공기업 주식매각 보류/증시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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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안기금 5천억 긴급방출/공기업 주식매각 보류/증시안정대책

입력
1995.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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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유상증자 대폭 축소정부는 27일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 증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9일부터 약 5천억원상당의 증시안정기금을 동원해 주식을 사고 3·4분기 공기업 주식매각과 금융업체의 공개 또는 유상증자를 전면 보류하는 한편 현재 자율화돼 있는 일반기업의 공개와 유상증자도 대폭 축소키로 했다.<관련기사 8면>

또 은행 증권 투신 보험등 금융업체들에 대해 주식을 파는 물량보다 사는 물량을 더 많게 하도록 했으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 증권거래세를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추어 7월중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증시안정을 위해 3·4분기에는 공기업 주식매각과 금융기관의 공개 및 유상증자를 전면 보류하고 4·4분기에도 증시여건을 봐가며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3·4분기의 공기업 주식매각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등의 1조8천억원과 한국통신등의 기업공개 1조6천억원, 비상장주식 매각 3천억원등 총 3조7천억원규모였으나 이 가운데 새한종금의 주식매각 4백억원과 남해화학의 기업공개 5백40억원등 9백40억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류됐다.

금융업체도 3·4분기에는 공개와 증자를 전면 보류, 4·4분기에 가서 결정하되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은행의 증자 1천4백억원은 예정대로 3·4분기에 실시하고 국민은행도 2천억원을 4·4분기에 증자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3·4분기부터는 일반기업의 공개와 증자도 10대그룹 계열사 중심으로 물량을 조절하기로 하고 증자는 월 2천5백억원이내, 회사별로는 1천억원이내로 각각 제한키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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