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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신부화장 강요 등 횡포 유명예식장 5곳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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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신부화장 강요 등 횡포 유명예식장 5곳 벌금

입력
1995.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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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4부(조규정부장검사)는 26일 신부드레스 대여등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웨딩홀목화(대표 이호준)등 유명 예식장 5곳에 대해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1억∼2천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적발된 예식장은 마샬웨딩플라자(대표 김금수), 귀빈예식장(대표 김의룡), 동궁타운예식장(대표 음덕성)과 청담웨딩플라자(사장 조규현·조규현)등이다.

검찰에 의하면 웨딩홀목화는 94년 11월 12일 박모씨에게 예식실 예약을 받으면서 신부드레스(80만원)와 비디오 촬영(65만원),신부화장(25만원)등을 의무 이용토록 강요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예식장의 드레스 끼워팔기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의 고발을 적극 유도, 사법처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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