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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물거래 품목제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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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물거래 품목제한 철폐

입력
1995.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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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해외원자재를 일정한 가격으로 들여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6월 해외선물거래 대상품목 제한을 철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이 발표한 「해외선물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대책」에 의하면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선물거래 대상품목을 비철금속 귀금속등 30개 품목에서 해외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천연가스 감자 삼겹살 쌀 보리 오렌지주스 참깨등도 선물거래의 대상이 된다.

기업은 거래금액이 적을 경우 과거 실거래실적에 대한 증빙없이도 거래가 허용되며 한도량의 기준은 과거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는 최근 2년중 거래량이 많은 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실적이 없는 업체는 거래한도량의 기준이 되는 사업계획량 인정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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