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노동시간 준수 합법행동”노조/“업무공백초래 불법행위 간주”검찰/명시적 처벌규정은 없어… 독특한 압력수단한국통신 노조가 26일부터 출근시간지키기 투쟁에 돌입함에 따라 이른바 「준법투쟁」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준법투쟁은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투쟁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노사간 계약보다는 관행적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우리 노동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독특한 압력수단이다. 그러나 태업, 파업등과는 달리 준법투쟁은 현행법상 그 한계와 처벌기준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노조측은 정시출·퇴근, 점심·휴식시간 지키기, 기술기준 준수등 법을 어기지 않은 범위안에서 노조의 의사표시를 합법적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예를들어 지금까지는 근무시간인 상오9시보다 30분앞서 출근, 작업준비를 해왔으나 이제는 9시에 정시출근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어서 법정노동시간을 어기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법률검토결과 준법투쟁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다시말해 준법투쟁을 합법을 가장한 탈·불법행위로 보는 것이다.
검찰은 정시출·퇴근의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근거를 ▲노사협약에 「사장이 필요에 따라 사원들에게 시간외근무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작업준비와 정리들을 위해 출퇴근 전후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하루 2시간씩 정률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데서 찾고 있다. 회사가 업무상 필요로 연장근무시간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정시출근으로 업무공백이 생기고 그로 인해 회사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불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조가 안전수준을 준수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가령 교환기를 점검할 때 지금까지는 눈으로 검사해왔으나 계기판등을 열어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로인해 통신단절등 업무상 차질을 빚게 된다면 역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노조가 파업직전 안전을 구실로 서행운행, 결과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했던 것처럼 안전수칙 준수란 사실상 태업과 다름없는 불법행동이라는 것이다.
노조집행부가 준법투쟁을 선언하고서도 급한 민원이나 통신망운용에 문제되지 않도록 지시하는등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같은 검찰의 법률적 판단과 무관치 않다.<김승일 기자>김승일>
◎한통 노조위원장 행방은…/PC이용 얼굴없는 지시 검거 어려움/조합원집 등 「수도권 은신」만 추정
한국통신노사분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유덕상(40) 노조위원장의 행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분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유위원장의 검거를 위해 1백만원의 포상금및 1계급특진을 내거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별무소득이다. 23일에는 서울 여의도전화국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력을 대거 동원했으나 허탕쳤고 25일 시작한 상계동집 전화에 대한 감청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유위원장은 지난 19일 광주 전남대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를 주도한 후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잠적했다. 경찰은 유위원장이 전남대 대회이후 상경, 수도권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을 떠돌 경우 행적이 드러날 위험이 큰 데 반해 수도권은 인파에 묻혀 검거망을 피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유위원장은 통화자의 위치파악이 어려운 휴대폰으로 명동성당 집행부에 지침을 전하고 평조합원등을 시켜 대리로 PC통신에 지시문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작전이 차질을 빚고 있다. 경찰은 특히 유위원장의 모습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기 때문에 숙박업소보다는 수사망이 안닿는 조합원 집등에 은신중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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