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창희(63)교수는 26일 변호인을 통해 『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박교수는 지난달 15일 안기부와 서울시경찰청이 자신의 노동당입당 사실을 발표한 것과 관련, 『안기부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수사당국의 발표내용을 부인했다.
박교수는 이 사건의 언론보도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노동당 입당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교수 가족들은 『박교수가 지난달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된 뒤 잠 안재우기등 고문 끝에 노동당에 입당했다고 허위자백했다』면서 『박교수는 이후 이 자백내용을 번복했으나 안기부는 이를 묵살하고 서울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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