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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변동 불성실 신고/의원4,5명 별도조사/국회공직자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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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변동 불성실 신고/의원4,5명 별도조사/국회공직자윤리위

입력
199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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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변동 신고내용이 금융기관 조회자료와 다른 여야의원 26명의 소명자료를 집중심사, 이중 단순누락으로 볼 수 없는 17명에 대해서는 추가소명자료제출을 요구키로 했다.윤리위는 특히 추가소명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의원중 해당 금융채권의 신고자체를 누락시킨 의원 4∼5명은 중대한 과실의 소지가 있어 원외윤리위원 2명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별도 조사키로했다.

소위의 별도조사를 받게될 의원들의 누락금액은 대부분 3천만원이상이며 일부의원의 경우는 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경고·신원공개 및 징계요구등의 제재조치를 하게된다.

윤리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추가소명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의원들에 대한 제재여부를 최종결정한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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