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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 한국 WTO제소 방침/생수·돼지고기 유통기한 확대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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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 한국 WTO제소 방침/생수·돼지고기 유통기한 확대요구

입력
199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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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한 미 당사국협의 동참뜻 밝혀미국에 이어 캐나다도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최근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먹는 샘물(생수)과 돼지고기 유통기한이 너무 짧다며 내달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한미당사국간 협의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우리측에 전해왔다. 당사국회의는 미국의 WTO제소에 따른 공식적 후속협상절차인데 이 당사국회의에 캐나다가 참여한다는 것은 캐나다도 사실상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과의 당사국협의에 캐나다를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배제할 경우 캐나다와 별도협상을 벌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가급적 WTO당사국협의에서 일괄 협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현재 먹는 샘물의 국내유통기한이 6개월인데 대해 자국산 먹는 샘물의 단가가 워낙 낮아 대량수송을 해야 하므로 유통기한을 외국처럼 1∼2년으로 늘려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돼지고기 유통기한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요구사항을 전해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먹는 샘물이 시판이 이달부터 공식허용된데다 ▲1∼2년이상 지난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 국민적 거부감이 크고 ▲어차피 98년까지 유통기한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이어서 캐나다측 요구를 당장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유통기한제도에 대한 미국의 WTO제소로 한미양국은 이달초 제1차 당사국협의에 이어 내달 1∼2일 제2차 협의를 가질 예정인데 WTO규정상 당사국협의엔 실질적 무역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제3국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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