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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연계 해외증권 2종도입/재경원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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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연계 해외증권 2종도입/재경원 하반기부터

입력
199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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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환사채·구주주식예탁증서재정경제원은 25일 기업이 해외투자자에게 채권을 발행한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사가 보유한 다른 기업주식으로 바꿔주는 「해외교환사채(EB)」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자기회사 주식을 증서로 바꿔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DR)의 대상에 신주(유상증자를 통해 신규발행된 주식)뿐만 아니라 구주(기존발행주식)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경원은 상장기업들의 해외자금 조달채널을 다양화하고 대기업들의 출자한도 초과주식의 처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같은 2개의 신종 해외증권(주식연계형)발행을 3·4분기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EB는 기업이 채권을 발행, 투자자의 희망에 따라 주식으로 바꿔준다는 점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전환사채(CB)와 똑같지만 CB는 채권발행기업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반면 EB는 채권발행기업이 갖고 있는 다른 회사주식으로 교환된다. 국내에선 (주)선경과 일신방직이 각각 유공·이동통신주식과 교환을 전제로 2백억원, 50억원규모의 EB를 발행한 바 있다.

해외EB가 발행되면 ▲타회사 주식을 매개로 한 것이기때문에 기업이 해외증권발행한도(총발행주식의 15%)에 얽매이지 않고 해외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30대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 초과분의 처분이 용이해지는데다 ▲외국투자자들의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기회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신주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해외DR제도를 개선, 구주DR발행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들은 자기회사 주가관리와 경영권안정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했더라도 이를 재매각(주가불안정 및 증시매물압박초래)하거나 소각(자본금감소야기)할 필요없이 해외에서 DR로 매각,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올해 주식연계 해외증권발행 허용규모는 20억달러로 하반기에 약 11억달러가 발행될 예정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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