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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직원 출마제한위헌/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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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직원 출마제한위헌/헌법재판소 결정

입력
199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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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재판관)는 25일 김호건(경북 문경군 가은읍)씨등 5명이 정부투자기관 직원이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전 사퇴하도록 규정한 구지방의회선거법 제35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을 그대로 인용해 정부투자기관 직원은 모든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의 공직선거 출마 제한은 공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차단,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며 『정부투자기관 일반직원은 임원과는 달리 업무의 성격상 사기업체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사퇴하지 않고 출마해도 공무원의 경우와 같은 부작용과 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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