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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헌병에 감금폭행” 모녀/국가상대 1억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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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헌병에 감금폭행” 모녀/국가상대 1억손배소

입력
1995.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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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순(66·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씨와 딸 설은주(32)씨는 24일 『지난해 10월 용산 미8군 영내에서 미군헌병들에게 감금당한채 집단폭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김씨 모녀는 소장에서 『미8군 영내 외인아파트에 사는 큰 딸 집에서 딸이 준 물건을 갖고나오다 미제물품 밀반출범으로 오인돼 미헌병들에게 집단폭행 당했다』며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해 국가는 미군의 불법행위와 직권남용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모녀는 지난해 10월 미군과 결혼해 외인아파트에 사는 딸을 만나러 미8군 영내에 들어갔다 『병든 아버지(70)에게 주라』며 딸이 준 쇠고기등을 갖고나오다 142헌병대 소속 헌병 5명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5시간동안 감금돼 집단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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