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종합청사에서 최근들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주한미군 범죄사건과 관련, 임성준 외무부 미주국장주재로 법무·국방부, 경찰청, 관세청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대책을 협의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미행정협정(SOFA)의 불합리한 조항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주한미군 범죄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SOFA조항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개정 검토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지난91년 개정된 SOFA와 합의의사록, 개정양해사항등 부속문서가 미군범법자에 대한 재판권 관할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시정하는데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미군의 공무상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수 없을 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항소권이 제한되며 흉악범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능한 행정협정상의 문제점이 중점 논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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