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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직자 재산공개」명령/현단위이상 전원 연2회씩… 허위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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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직자 재산공개」명령/현단위이상 전원 연2회씩… 허위땐 처벌

입력
1995.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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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AFP=연합】 중국은 24일 부패추방과 깨끗한 정부를 위한 새로운 시도로 현 단위 이상 모든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명령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중국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모든 공직자가 연중 2회씩 해당 기관과 인사국에 의무적으로 재산을 보고해 상급기관에서 기록을 보관토록 하는 9개항의 규칙을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즉시 발효되는 이 규칙은 공산당 조직을 깨끗하고 정직하게 만들며 인민과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신고대상 소득엔 봉급,상여금,보조금,복지후원비,상담수입,저작 수입,강의 수입,계약사업의 이익금,개인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고 이 통신은 밝혔다.

이 규칙에 의하면 허위신고자는 발각될 경우 비판 또는 다른 형태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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