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연금보험료를 선납하면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할인해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농어민 연금이 시행되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의하면 매달 내도록 되어 있는 연금보험료를 선납하면 선납한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예금 이자만큼 감액해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9%로 가정하면 1년분 선납시 5%가량의 할인을 받게 된다.개정규칙은 또 농어민이나 도시지역 임의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하거나 수해나 흉년등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보험료의 납입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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