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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동독 첩보요원들 현행법 처벌못한다”/독헌법재판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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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동독 첩보요원들 현행법 처벌못한다”/독헌법재판소 판결

입력
1995.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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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스루에 로이터=연합】 독일 헌법재판소는 23일 구 동독의 첩보조직요원들이 분단 당시 대서독 첩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90년 통일이후 구동독 첩보조직 인사들을 현행 법에 의해 재판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동독영내에서 서독을 대상으로 스파이 활동을 한 사람들은 연방법에 따라 기소될 수 없으며 서독에서 그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도 특별히 정상참작의 대상이 되거나 사건자체가 취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 판결이 구 동독을 위해 국가를 배신했던 서독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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