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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임기제한 위헌판정/공화당 공약사항 무산/연방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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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임기제한 위헌판정/공화당 공약사항 무산/연방 대법원

입력
1995.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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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연합】 미사법부는 22일 연방 각주가 상하원 의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정함으로써 공화당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내건 10개 정책공약중 하나를 사실상 무산시켰다.미연방대법원은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을 통해 92년 아칸소주가 채택한 주헌법 개정안의 위헌여부를 심리, 5 대 4의 의견으로 개별 주가 연방의원의 임기를 제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에 가담한 스티븐스대법관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개헌없이 개별 주가 의원 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다 완벽한 연방국가를 만들기 위해 제헌의회가 구상했던 틀을 부식시키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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