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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증식재산 몰수/「자금세탁」 행위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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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증식재산 몰수/「자금세탁」 행위도 처벌

입력
1995.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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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밀수 최고사형·1억 벌금/법무부 입법예고법무부는 22일 마약범죄로 얻은 재산 뿐 아니라 증식재산까지 몰수하고 마약자금 세탁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시안을 입법예고, 대법원등의 의견조회를 거쳐 7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시안에 의하면 마약류 범죄로 직접 얻은 재산만 몰수 가능한 몰수범위를 확대, 마약거래등으로 얻은 재산을 보유하거나 처분해 증식된 수익까지 몰수할 수 있다. 시안은 또 마약범죄가 있었던 기간중 취득한 재산이 현저하게 많거나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만 있어도 불법수익으로 추정, 몰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입증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시안은 특히 마약자금의 「돈세탁」을 막기 위해 불법이익의 취득이나 처분사실을 은닉한 행위에 대해서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금융기관 직원이 마약과 관련한 불법자금의 흐름을 알게 되면 즉시 검찰에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전문적인 마약제조·수입·수출사범에게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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