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신청여부 확인해야/이달내 접수분만 혜택국세청은 22일 지난해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25.7평이하) 건설용으로 토지를 판 사람은 토지를 매입한 건설업자가 이달말(94년분 양도세 확정신고 마감일)까지 양도세 감면신청을 해야 양도자가 양도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감면신청이 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에 의하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과 기숙사,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주택 기숙사 사원주택용으로 토지를 판 양도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0% 감면해주도록 돼있다.
그러나 감면신청은 수혜자인 토지양도자가 하지않고 토지를 사들인 건설업자가 하도록 돼있어 직접수혜를 받지 않는 건설업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토지양도자는 마감일전에 반드시 감면신청이 됐는지 해당세무서나 건설업자에게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자가 감면신청을 하고도 국민주택이나 기숙사 사원주택을 짓지 않으면 토지양도자가 감면받은 세액을 건설업자가 추징당하게 된다.
양도세 감면대상자는 제주도에 원·본적이 있는 사람이 5년이상 보유하던 땅을 제주도 개발특별법상 개발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팔 경우에도 해당된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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