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땐 신원보증사 자동승계 빚이 더 많으면 상속포기나 변제도재산상속의 대상에는 재산상 권리 뿐 아니라 의무도 포함된다.다시 말해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재산은 물론, 피상속인(사망자)이 진 채무도 상속된다.법에서는 전라를 「적극적 재산」, 후자를 「소극적 재산」이라 일컫는다.
성속된는 재산상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통상적인 빚과 보증채무를 들 수 있다.그러나 신원보증 채무는 보증을 선 당사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게 되며,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물론 보증을 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신원보증으로 인한 채무가 발생했다면 이 역시 상속 대상에 포함된다.
또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예를들어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를 내고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밖에 벌금납부 의무등도 상속된다.이때 「상속된다」는 뜻은 피상속인이 재산 한푼없이 빚만 남겼거나,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라도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채무상속으로 자신의 재산마저 뺏기는 상황을 피할 수 는 없을까.있다.상속을 모드 포기하는 방법이다.성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즉 특정재산은 상속하고 다른 재산이나 빚은 포기하는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제도도 있다.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시가 1억원의 부동산과 3억원의 빚을 남긴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은 1억원애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이런 제도를 이용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신고를 마치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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