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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무고등 약식기소 피고인/판사직권 재판회부/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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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무고등 약식기소 피고인/판사직권 재판회부/서울지법

입력
1995.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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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범죄 재발 막게서울지법 형사 항소부및 합의부 배석판사 20여명은 22일 위증, 무고, 민사소송법위반등 혐의로 검찰에서 약식기소되는 피고인들을 판사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 형량을 무겁게 선고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위증사범등이 법의 올바른 집행을 방해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형등 경미한 처벌로 풀려나 같은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법의 경우 지난해 위증등 혐의로 90명이 약식기소돼 이중 88명이 약식명령으로 풀려났고 2명만 정식재판에 회부됐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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