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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로 성전환자 성폭행도 “강간죄”(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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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로 성전환자 성폭행도 “강간죄”(표주박)

입력
1995.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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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구조상 정조보호 대상” 첫 구속기소○… 서울지검 형사3부 박종환 검사는 22일 성전환수술을 받은 길모(36)씨를 성폭행한 최종원(27·마포구 아현동)씨등 2명을 강간치상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여자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민법상의 남자를 강간한 피의자에 대해 강간치상혐의로 기소하기는 사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길씨가 호적상 남자로 등재돼 있긴 하지만 신체구조와 사회활동등 모든 면에서 여성으로서 생활해 온 점이 현실적으로 명백한 만큼 정조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 강간치상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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