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1일 내년 1월 1일부터 개당 2천만원이상의 서화 조각품 골동품등 문화예술품을 매매할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재정경제원에 의하면 정부는 내년 소득분부터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돈많은 사람들이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서화 골동품등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릴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이들 품목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문화예술품은 ▲회화 데생 파스텔 콜라주등과 이와 유사한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및 인쇄화 석판화 ▲오리지널 조각및 조상 ▲제작후 1백년이 넘은 골동품등으로 개당 또는 점당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양도소득세율은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화 골동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연간2백50만원의 양도소득 공제를 뺀 뒤 보유기간에 따라 30∼50%의 세율이 적용된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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