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1일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신축주택에 가스배관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에따라 현재 배달용 가스통에 담긴 액화석유가스(LPG)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부산 대구 광주지역등에서는 앞으로 지역별로 가스공동저장고를 설치, 배관망을 통해 각 가정에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자연녹지내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을 현행 20%이하에서 40%이하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대지 최소면적도 3백50㎡이상에서 2백∼2백50㎡이상으로 낮춰 자연녹지내 1백평미만의 소규모 대지에도 주택등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연녹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위해 용적률은 현행대로 2백%이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축물 신개축에 따른 이웃주민간의 분쟁조정을 위해 내년부터 시·도와 일선 시·군·구별로 설치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지역실정에 따라 관계전문가 15인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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