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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과도한 공기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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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과도한 공기업 제재

입력
1995.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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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예산삭감·경영평가에 반영키로/박통산 “투자5·7% 출연기관 6%내 매듭”정부는 21일 과도하게 임금을 올린 정부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다음해 예산편성에서 초과 임금인상부분만큼을 삭감하는 한편 경영평가때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지난 20일 통산부 산하 13개 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단체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정부 투자기관은 4.7∼5.7%, 출연기관은 6% 범위내에서 올해 임금협상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임금은 노사간 자율교섭 원칙을 유지하되 생산성 범위내에서 타결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공공부문의 임금교섭도 예외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각종 변칙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과다하게 인상한 정부 투자 및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다음해 예산배정에서 초과인상분을 삭감하는 한편 상여급(보너스)지급등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경영평가에서도 이를 충분히 감안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할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 관련부처들로 구성된 「공공부문 노사화합지원협의회」를 활성화, 각 기관별로 임금이나 노무관리등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고쳐나가기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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