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22일 전국 15개 시·도선관위 상임위원및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열고 사전선거운동 단속대책을 확정한다.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불법선거운동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후보들의 활동을 각급 선관위별로 철저히 감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기부행위금지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12월말부터 지난 15일까지 모두 2백1건의 선거법위반사례를 적발, 이중 정도가 심한 7건은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및 음식물제공이 76건(38%)으로 가장 많았고 선전시설물이나 인쇄물이용 55건(27%), 신문·방송등 언론이용 26건(13%), 의정활동 16건(8%), 기타 28건(14%)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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