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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연내 제정/서 총무처장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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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연내 제정/서 총무처장관 밝혀

입력
1995.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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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그동안 학계등에서 공개대상, 범위등을 놓고 논란을 벌여온 「정보공개법」을 빠르면 오는 7월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하고 이를 위한 공청회등 의견수렴절차를 추진중이다.이와관련, 서석재 총무처장관은 이날 KBS TV 「정책진단」프로그램에 출연,『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을 올해내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중인 정보공개법 시안에 의하면 국민은 누구나 행정·입법·사법부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단체등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공공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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