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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 폐지키로/당정/재해지원기준도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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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 폐지키로/당정/재해지원기준도 대폭 완화

입력
1995.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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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세수규모가 적고 징세절차만 복잡, 농민에게 부담을 주고있는 농지세를 폐지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당정은 또 자연재해를 입은 영세농가에 대한 재해지원기준 피해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현행 풍수해대책법의 재해구호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시행령으로 강화하고 이와는 별도로 과수, 축산, 시설원예등 성장작목에 대해서는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농지세의 경우 연간징수액이 지난 93년 22억원, 94년 2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를 폐지하는 쪽으로 정부측과 거의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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