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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땐 「합리화」 조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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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땐 「합리화」 조기 해제

입력
199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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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방침 자구의무 모두 이행 안해도 혜택정부는 주거래은행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성창기업 삼익건설 한신공영등을 산업합리화업체에서 해제, 자율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이날 산업합리화업체가 합리화기준(자구)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경영이 정상화했다고 판단될 때는 합리화지정을 해제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에따라 우선 산업합리화업체중 경영상태가 좋은 성창기업 삼익건설 한신공영등에 대해 경영상태를 실사한후 이같은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합리화업체 사후관리방식개선안」을 의결했다. 이 개선안에 의하면 자구의무이행없이도 합리화업체에서 해제될수 있는 조건은 ▲모든 거래은행에 3개월이상 연체했거나 회수불투명한 대출금이 없어야하고 ▲합리화여신이 전액상환돼야하며 ▲부동산 불용자산등을 처분한 금액이 당초 자구의무예정금액을 넘어야 할 것등이다.

재경원당국자는 『부실기업도산이 가져올 경제·사회적 충격을 줄이기위해 산업합리화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이미 경영이 정상화한 업체에 대해선 합리화업체란 굴레를 벗어나 자율경영할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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