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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어떻게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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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어떻게 내야 하나”

입력
199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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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고납부제」… 납세자 큰 혼란/국세청,세무서에 신고창구마련 돕기나서국세청은 19일 올해부터 주민세 납부방식이 「신고납부제」로 전환돼 납세자들이 크게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일선 세무서에 주민세 신고창구를 마련, 주민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은 것은 종합소득세의 7.5%를 구청등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소득할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는 모든 국민이 1인당 5천원씩 똑같이 내는데 비해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에 따라 차등납부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소득할 주민세」는 구청등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납세자의 소득세 자료를 넘겨받아 소득세액의 7.5%만큼을 납세자에게 고지하는 「고지납부제」였다. 따라서 지난해까지 납세자들은 우편으로 통보받은 주민세를 은행지로를 통해 입금만 하면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납세자들이 종합소득세액을 근거로 스스로 자신의 「소득할 주민세」를 산출, 다시 구청에 찾아가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신고납부제」로 바뀌었다.

이같은 제도변경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납세자들은 세금내기가 종전보다 훨씬 번거롭게 됐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더구나 제도변경 사실을 아예 몰랐던 납세자들은 종전대로 고지서만 기다리다가 납세마감(이달말)을 넘겨 20%의 가산세를 물 뻔 했다며 당국의 홍보부족을 비난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주민세가 비록 시·군·구청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지방세이지만 구청등 지자체가 직원을 파견해올 경우 전국 일선세무서에 주민세 납부창구를 마련해 세무서에서 주민세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소득세 신고자료를 받은 뒤 같은 세무서내에 마련된 주민세 창구에서 주민세까지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봉급생활자는 직장에서 종합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주민세는 납세자 주소지 구청에 일괄 납부하기때문에 별도로 주민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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