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9일 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한 후 법정 수정신고기간내에는 언제든지 수정신고와 재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재경원은 국세청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기업이 신고기간내에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빠뜨린 부분이 있어 수정신고를 한 다음 국세청의 세무조사 가 시작돼 법정 수정신고기간내에 재수정 신고를 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신고후 세금을 증가시키는 수정신고(재수정 포함)의 경우 국세청의 경정이 있기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세금을 감소시키는 경정청구의 경우에도 청구기간(신고기한 경과후 1년)내에는 항상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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