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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법 시행전 착수 31개사업/세·금융지원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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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법 시행전 착수 31개사업/세·금융지원 소급 적용

입력
199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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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민자유치촉진법 시행전에 이미 민간업자가 착수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민자유치법에 준하는 세제·금융상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경―괴산 이화령터널과 아산항 일반부두등 총 31개 SOC건설사업들이 민자유치법 적용을 받게 됐다.정부는 이날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제2차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민자유치법 경과조치적용안」을 의결했다.

안에 의하면 도로법·항만법등 개별법에 따라 이미 시공되고 있는 일반 민자SOC사업에 대해서도 민자유치법상의 SOC사업처럼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부동산취득시 주거래은행승인 및 자구노력의무제외 ▲시설재 상업차관도입허용 ▲양도시 특별부가세감면 ▲투자준비금 및 차입금이자의 손비인정등 혜택이 부여된다. 또 총사업비 사용료결정등은 개별법의 적용을 받되 기존법에선 금지하고있는 부대사업도 가격을 사전정산한다는 전제하에 주무부처가 승인할수 있도록 했다.

대상사업은 ▲부산백양선터널공사등 도로건설 4건 ▲마산항일반화물부두등 항만건설 4건 ▲부산종합화물터미널등 화물터미널 6건 ▲서울종합터미널등 여객자동차터미널 7건 ▲중원유스호스텔등 청소년수련시설 5건 ▲덕산온천관광지등 관광지개발 5건등 총 31건이다. 그러나 현재도 경과조치적용을 희망하는 민자사업들이 많아 대상사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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