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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통신정책 갈등서 발단/한국통신 분규 왜 일어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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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통신정책 갈등서 발단/한국통신 분규 왜 일어났나

입력
199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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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등 정부노선에 반대/노조측 장관실점거등 실력행사한국통신노사분규가 정부의 강경입장에 대해 노조측이 내주로 예정했던 준법투쟁을 유보키로 하고 냉각기간을 제안하고 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그러나 회사측과 정부는 이번 사태의 조기진화를 위해 고소 고발된 노조간부에 대한 파면등 중징계및 구속방침을 굳히고 있고 강제연행등이 이루어질 경우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노조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파업에 대한 위기감은 여전히 높다.

한국통신분규는 노사협상과정에서 회사측이 노조간부 64명을 정보통신부장관실점거등 불법행위를 들어 중징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표면화했다. 그러나 파업직전까지 이르게 된 노사간 갈등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5월 직선으로 선출된 현노조집행부는 선명성을 기치로 임금인상요구와 함께 정부의 통신정책을 줄곧 비판해왔다.

임금부문에서는 정부의 공기업임금가이드라인(3%+성과급2%) 철폐를 전제로 기본급 8만원인상을 포함, 평균 25%를 인상해 공기업중 하위권인 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 요구는 회사측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노조가 임투를 정부를 상대로 시작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통신시장개방반대, 대기업위주의 통신산업민영화중지 등을 주장하며 정부정책에 제동을 걸어왔다.

정책부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13일 정보통신부장관의 면담을 요구하며 유덕상 노조위원장 등 19명이 장관실을 점거농성하고 1일에는 청사의 차량출입을 막는 등 정보통신부간부들의 출근을 저지하기도 했다. 그 이전에도 이사회 개최를 방해하고 정통부직원을 폭행하는 등의 실력행사가 수차례 있어왔다.

노조측의 불법적인 행태가 계속되자 정통부와 회사측은 지난달 26일 노조위원장등 간부 64명을 서울 경찰청에 고소 고발해 노조측과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서 이달 들어 노사 임금협상이 시작됐으나 전혀 진전되지 않았고 회사측은 급기야 16일 노조간부 64명에 대한 중징계방침을 결정, 강경한 대응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회사측은 노조가 불법행위뿐 아니라 공공부문 노조대표자회의, 민주노총등 재야단체와 연대해 정치투쟁을 하고 현행법상 불법인 파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노조측은 이에 대해 『파업을 전제로 노조간부를 파면하겠다는 것은 사측이 의도적으로 파국으로 몰고가려는 행위』라고 맞서면서도 파업의사가 없음을 강조해오다 정부와 회사측의 강경입장에 맞서 18일 파업불사를 선언했다.

그러나 노조는 위기감을 의식, 19일 전남대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하는 대신 쟁의발생결의 여부를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등 파업불사입장에서 한발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노조는 간부의 구속등 상황변화에 따른 즉각 파업방침은 철회하지 않고 있어 파국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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