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기업군각사현황 통합운영관리/거액여신 총액한도제 내달 실시따라은행감독원은 19일 현재 60대 계열기업군으로 제한돼 있는 여신정보 관리대상을 2백30대 계열기업군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이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정보 관리가 강화되면 금융기관의 기업여신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져 덕산그룹의 경우와 같이 작은 기업이 엄청난 부실여신을 얻어쓸 수 있는 것이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감원은 6월1일부터 거액여신 총액한도제가 시행돼 각 금융기관이 계열기업군 단위로 여신심사를 해야 함에 따라 이같이 계열기업군에 대한 정보 집중관리 체제를 구축, 여신정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감원은 기존의 60대 계열기업군을 제외한 나머지 1백70개 계열기업군에 대한 기초자료를 각 은행에 내려보내 이들 기업군에 대한 여신 및 주주현황, 계열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해 이달말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은감원은 이들 계열기업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모이는대로 각 계열별 주거래은행과 계열기업군에 대한 정보 보고 은행을 지정할 방침이다.
은감원은 또 계열기업군에 대한 각종 정보를 은행연합회의 개별기업 정보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신용정보 관리를 보강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개별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원이상의 대출을 받은 기업과 이에 따른 담보현황 등을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관리하고 있다.
거액여신 총액한도제는 동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이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넘을 경우 거액여신으로 분류하고, 이같은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거액여신 총액한도제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계열기업의 현황과 그에 대한 여신정보가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김상철 기자>김상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