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과 소유권다툼 해결… 매년 3억씩 수령【로스앤젤레스=연합】 1천2백만달러(약 92억원)상당의 캘리포니아 복권 소유권을 둘러싼 재미교포 가게주인과 종업원간의 소송에서 가게주인이 승소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 리버사이드지방법원 배심은 17일 『이 복권의 소유권이 종업원 김동필씨가 아니라 주인 채수장씨에게 있다』고 만장일치로 평결, 거액의 복권 소유권이 당첨 1년5개월만에 가려졌다.
배심원단은 부인과 아들의 생년월일 조합에 따라 번호를 선택했다는 점등 여러 정황을 참작, 채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만장일치 평결했다.
이에 따라 채씨는 앞으로 20년동안 매년 세금공제후 42만5천달러(3억4천만원)씩 지급받게 됐다. 채씨는 『김씨와 의논해서 번호를 선택한 복권을 가게안 사금고에 넣어두었다』며 『김씨가 다음날 「복권이 당첨안돼 버렸다」고 말했다가 다시 「당첨됐으니 절반씩 나누자」고 횡설수설했다』고 주장했다.
채씨는 『문제를 법정밖에서 해결하기 위해 김씨에게 당첨액에서 1백만달러를 양보하겠다고 제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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