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상지대 김찬국총장 황환교부총장등 5명에게 견책 또는 감봉등의 경징계를, 임희진 사무처장직무대리에게는 해임등의 중징계조치를 내리도록 재단측에 요구했다.또 장모교수등 교직원 11명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주의조치토록 했다.
지난달 실시된 교육부의 특별감사결과 상지대는 94학년도 신규교수 29명을 공개채용하면서 면접에서 탈락하거나 연구실적이 부족한 사람을 채용했으며 교내 각종 시설공사를 계획없이 추진, 학교재정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상지대 교수들과 총학생회는 『교육부의 조치에는 최근 재단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김문기 전이사장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반발하고 있다.<최성욱 기자>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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