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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부실시공 처벌 강화/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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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부실시공 처벌 강화/7월부터

입력
1995.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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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시공회사 모두 과징금 1,000만원/대형공사 가스안전영향평가 의무화통상산업부는 18일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나 시공이 부실로 드러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물론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최고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는등 도시가스 안전과 관련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통산부는 또 도로공사나 굴착공사등 대형공사를 할 때는 가스 전문기관의 사전 심사를 받는 가스안전영향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통산부는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가스 시공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 기술인력 시설 장비등이 기준에 미달한 업체나 다른 업체 명의로 시공한 업체및 불법 하도급등업체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실시공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한 사업현장에 시공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무자격자를 배치한 업체와 공사비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5백만원을 부과하는등 다른 공사로 인한 가스사고 방지책을 새로 마련했다.

이와함께 부당하게 가스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기존의 최고 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크게 올리고 완성검사 이전에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등에는 2천만원, 승인받지 않은 가스시설물에 대해 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1천5백만원까지를 벌금으로 물리기로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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