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밝혀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부장검사)는 18일 미국인 아놀드 피터슨목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때 계엄군의 헬기 기총사격이 있었다는 증거로 제시한 사진의 불꽃은 사격에 의한 섬광이 아니라 충돌방지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최근 군측에서 피터슨목사가 촬영한 것과 같은 기종인 500MD의 비행모습을 찍은 사진을 제출했다』며 『헬기 밑부분에 있는 충돌방지등이 사진속에는 불빛으로 표시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헬기에 무기를 장착할 경우 밑부분이 아니라 오른쪽 측면에 장착되기 때문에 밑부분의 불꽃이 기총사격 때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집단 살상목적의 기총사격은 와전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UH1H기종의 헬기에서 탑승한 군인이 M16 또는 M60등으로 사격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김승일 기자>김승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