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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녀오인 강제수용/국가서 7백만원 배상/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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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녀오인 강제수용/국가서 7백만원 배상/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5.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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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성문용부장판사)는 18일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일하다 윤락녀로 오인돼 강제수용됐던 이모(19)양이 국가를 상대로 낸 5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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