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7부(이범주 부장판사)는 18일 석유제품판매사인 (주)미륭상사가 국내굴지의 석유정제사인 (주)유공을 상대로 낸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이 판결로 미륭은 대법원의 파기판결이 나오거나 오는 10월 19일 유공과의 계약이 완전 해지되기전까지는 경인지역의 자사직영 37개 주유소에 유공의 입간판을 세우고 유공으로부터 유류공급을 받아야 한다.
유공은 지난 72년부터 자사로부터 독점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해 오던 미륭이 지난해 7월 사세확장을 추진중이던 현대정유와 공급계약을 맺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통보하자 서울민사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뒤 서울고법에 항고, 가처분결정을 받아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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