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인상으로 무사고운전자 부담 가중/사고낸 불량계약자만 경감효과정부가 내년 8월부터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료를 대폭 인상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무사고운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것을 피하기 위해 책임보험에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의하면 책임보험료의 인상방침에 따라 책임보험에만 가입해 있는 자동차 운전자들(전체의 20%)은 물론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동시가입자 가운데도 무사고 운전자인 우량 계약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예를 들어 책임보험료와 종합보험료를 20대80의 비율로 내고 있는 계약자가 책임보험료 인상에 따라 앞으로 40대60으로 보험료를 내게 됐다고 하자. 이 경우 계약자가 5년간 무사고로 50%의 종합보험료 할인대상자가 됐다면 기존의 체계에서는 책임 20, 종합 40으로 총 60의 부담만 지면 되나 앞으로는 책임 40, 종합 30으로 총70만큼 부담을 져야 한다. 매년 70만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앞으로는 약17% 늘어난 81만여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사고를 낸 불량계약자에게는 오히려 보험료 경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차량중 연간 할증대상 차량은 15대중 1대꼴이다. 15대중 14대는 무사고로 할인을 받는 대상이고 단 1대만이 할증을 받는 불량계약자인 셈이다. 결국 할인·할증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책임보험료 인상은 93%라는 대다수 계약자에게 불리한 제도인 셈이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김정번이사는 『책임보험료 인상으로 우량계약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험요율을 조정할 방침』이라며 『정부도 책임보험료 할인·할증요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자료가 완비될 97∼98년께는 책임보험료를 차등화할 방침인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손해보험업계의 적자가 심각한 상태에서 우량계약자를 위한 보험요율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지가 의문』이라며 『특히 정부가 책임보험료 할인·할증이 2∼3년 뒤에나 가능한 상황에서 먼저 책임보험료 인상을 단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남대희 기자>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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